[교육칼럼] 권칠승 의원은 온종일돌봄 운영 지원 특별법 철회하라!
[교육칼럼] 권칠승 의원은 온종일돌봄 운영 지원 특별법 철회하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19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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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돌봄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 법안의 주어는 예상대로 교육부장관이었다. 

온종일 돌봄의 기본형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일선 교사들이 아침 7시~8시 30분까지 관리교사로 투입되고 아침식사 지도를 해야한다.

오후 4시 30분~7시까지 관리교사 및 저녁식사 지도를 해야한다.

재량휴업일이나 방학때도 교사들이 관리교사를 해야한다.

실제로 밤 9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그렇게하고 있다. 

심지어 돌봄전담사가 휴가를 가면 교사가 결보강까지 담당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수업과 수업준비에 집중하지 못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까? 밥세끼를 학교에서 해결하고 가정에서 충분한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는것일까?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 보육을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국가 예산이 맞벌이 가정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유휴교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과밀학급이 되어 돌봄 겸용 교실로 사용하게 되면 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연구, 학생상담, 생활지도연구, 행정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위해 강당, 운동장을 사용하고 특기적성 활동을 위해 컴퓨터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한다. 

권칠승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민주가 교육위와 법사위를 장악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과거에 돌봄전담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포진되어 있어 그 실행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이긴 하지만 지자체에 명령을 내릴 권한 자체가 없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의 이관은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교원들은 권칠승 의원의 법안을 저지해야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권칠승 의원에게 세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아이돌봄 지원법(12세 이하)의 주관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온종일돌봄 법안의 주어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바꿔라!

둘째,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돌봄 시간을 현행처럼 오후 5시까지로 유지하라. 

셋째, 교사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온종일돌봄체계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50만 교원들은 아이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지키기위해 이 법안 철회를 위해 단결해야한다. 

지금은 교원노조, 교원단체, 교사단체들은 연대하여 힘을 함께 모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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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20-06-19 19:27:04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돌봄으로 인한 교사의 피로도 누적으로 공교육 질저하가 우려됩니다.
제주도에서 긴급돌봄의 어려움을 노트에 남기시고 과로로 사망하신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