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부장 전보 우대.. “원하는 학교 골라서 간다”
생활지도부장 전보 우대.. “원하는 학교 골라서 간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1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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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내년부터 생활지도부장및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전보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내년부터 생활지도부장및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전보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전보 인사에서 우대될 전망이다. 학교폭력 업무를 비롯 학생생활지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21학년도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로 책임은 무겁고 보상은 없는 생활지도부장(학교폭력 책임교사)을 전보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교원은 전보때 자신의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전보우대 교원은 장애인교사, 다자녀 교사, 원로교사 및 고경력 담임·보직교사에 국한됐으나 내년부터는 3년 이상 활동한 생활지도부장도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특성화고 전보선호학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이내에서 교사를 전입요청 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원칙 개정으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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