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돌봄교실 법제화 불씨 여전 .. 21대 국회 입법 추진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법제화 불씨 여전 .. 21대 국회 입법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06 12:4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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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1대 국회 초중등분야 핵심과제 선정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법제화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펴내 주목된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법제화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펴내 주목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국회 개원을 앞둔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핵심과제를 담은 보고서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법제화를 담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돌봄교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법제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교육계는 돌봄교실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할 사업이라고 반대했다.

이로 인해 정부입법이 무산되자 이번엔 국회가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모양새다. 특히 돌봄교실 법제화는 최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임명된 박경미 전 의원이 추진했던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박 비서관은 국회의원 신분이 던 지난해 8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제화 필요성으로 ▲방과후학교 참여 인원 감소 ▲담당교원 업무부담 가중 ▲업체 선정 비리 근절 ▲방과후강사 근무조건 개선 등을 각각 꼽았다.

우선 방과후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지난 2014년 71.2% 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2019년에서는 48.6%로 떨어졌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와 사교육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강사 및 위탁업체 선정, 수강료 환불 등 회계관리, 만족도 평가 등 업무를 교원들이 맡아 업무부담이 크다고 했다. 학교장 역시 학생안전 및 시설관리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선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잡음을 해소하고 방과후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지원 여건은 상대적 부족하다는 점을 법제화 이유로 꼽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현재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약 33만명. 그러나 실제 초등 돌봄수요는 최대 64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초등돌봄은 전체 수요 인원의 10% 정도만이 수용되고 있다고 했다.

돌봄관련 서비스가 부처별 분절적으로 제공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돌봄전담사 고용 안정 및 근무시간 확대(시간제 → 전일제), 휴게시간 확보, 특별휴가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확보, 급여 인상 등도 법제화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오는 7일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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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맘 2020-06-28 15:03:07
돌봄교실은 학교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보다 구체적이 법제화 꼭 필요합니다.

행인 2020-06-19 16:39:18
돌보는건 집이든 보육기관/ 교육은 학교
표 때문에 산으로 가지 맙시다

김두희 2020-06-16 22:34:44
꼭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