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자는 국가직에 이어 교육감 소속 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5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을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및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왔다.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전력 및 복수국적 여부에 대해서 조회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임용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하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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