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함부로 못한다” .. 서울시교육청 폐쇄인가 법제화
“사립유치원 폐원 함부로 못한다” .. 서울시교육청 폐쇄인가 법제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0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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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하려면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 3분의 동의와 소속 원생에 모두에 전원조치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칙개정은 사립유치원이 임의로 폐원,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육부 지침으로 사립유치원 임의 폐원을 금지했으나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가 폐원하고자 할 경우 폐쇄 인가신청서를 작성,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립유치원에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재해, 공립전환의 사유가 있을 때는 폐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이 폐쇄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 동의은 원아 1명당 1명만 유효하다.

또 소속 유치원 유아 전원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폐쇄 예정인 유치원 원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입학 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외에 ▲교직원 대한 조치계획, ▲해당 유치원 설비 처리계획, ▲재산 처리 계획,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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