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땐 장관에게 보고해야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땐 장관에게 보고해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6.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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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도록 한 지난해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가 필요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말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 즉각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데 따라,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과 세부 사항도 정했다.

교육부는 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이 장관 보고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담당 교육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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