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직급 높고 교직 미치는 영향 클수록 중징계
교원징계, 직급 높고 교직 미치는 영향 클수록 중징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6.0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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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성매매 적발땐 최소 정직.. 국민눈높이 맞춰

교육부는 1일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교원징계 의결때 직위와 교직사회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기로 했다. 대신 평소행실과 근무성적은 반영 않는다.

교육부는 1일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교원징계 의결때 직위와 교직사회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기로 했다. 대신 평소행실과 근무성적은 반영 않는다.

앞으로 교원 징계 의결 때 징계참작 사유에 직급과 교직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된다.대신 평소행실과 근무성적은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징계위원회 의결 시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반영했다.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징계의결 요구 시 포상으로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비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에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를 확대 반영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성매매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계수준을 최소 ‘정직’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중징계 요구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했다.

그동안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은 임의규정이어서 징계요구 기관의 진술 없이 징계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등 실체적 혐의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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