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교감 수업 면제 논란.. “교사들 불만에 교육부도 수긍"
소규모학교 교감 수업 면제 논란.. “교사들 불만에 교육부도 수긍"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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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들, “각종 민원 증가 · 행정업무 과중 수업 담당은 지나쳐”

교육부, 5학급 이하 교감도 수업이 원칙.. 불이행 땐 정원감축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의 수업 담당 문제를 놓고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의 수업 담당 문제를 놓고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도 수업을 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일수록 행정업무 부담이 커 교감에게 수업까지 하라는 것은 지나치다.” 최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의 수업 담당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수업은 물론 각종 행정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교사들은 5학급 이하 교감도 수업을 해야 한다며 불만이다.

반면 교감들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최근 들어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각종 교내 위원회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교육부 입장은 분명하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배치된 교감도 수업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지난 29일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감은 반드시 수업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방치할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이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 배치된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감이 수업을 맡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5학급 이하 학교에 배치된 교감이 수업을 맡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육부는 이같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교감 정원 일부를 감축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국회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및 수업담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시도 소규모학교 중 교감 수업비율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수업시수가 많고 행정업무 부담이 커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에서는 교감이 주당 10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과 행정업무도 모자라 교사들이 돌봄까지 맡는 실정”이라며 “소규모학교엔 교감 대신 수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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