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학교-도서관 연2회 안전점검 받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학교-도서관 연2회 안전점검 받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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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와 도서관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학교안전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내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 시행령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인증대상은 유초중고 및 대학과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이다. 평가는 우수와 양호 2개 등급으로 이뤄지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앞으로는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 상도 유치원처럼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동안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해온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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