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는 헌법정신 위배‥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자사고 폐지는 헌법정신 위배‥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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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대광고 교장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면서,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에 지난 28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의 존폐가 없어지는 시행령은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된다”며 “학교의 유형 자체가 시행령 삭제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철경 회장은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입시 위주 학교로 간다는 것을 폐지 근거로 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념적으로 자사고를 없애고 평등교육으로 가자, 국정과제 실행이라는 명목으로 (자사고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없애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라는 정부의 방침이 교육기회를 박탈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자사고 설립을 적극 권장하다가, 타당치 않은 이유로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것은 신뢰원칙에서도 어긋난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철경 회장은 “헌법소원이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본다. 지난한 과정을 겪게될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막다른 골목으로 온 셈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면 할 것이다. 재판관들이 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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