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기 2회(8년) 제한.. 공모교장도 임기제 반영 추진
교장 임기 2회(8년) 제한.. 공모교장도 임기제 반영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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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부형 B형 자율학교 100% 임용 건의
교육부 건의 오면 신중 검토.. 교장공모제 위축 가능성 지적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7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7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장 임기를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 요구가 나왔다. 내부형 B형을 비롯 공모교장의 임기도 통산 교장 임기에 포함했다. 다만 현재 자율학교의 50%로 제한된 공모교장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키로했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로부터 공식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교장의 임기를 통산 2회(8년)로 제한하려는 것은 공모교장이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형을 비롯 공모교장제가 도입 의도와 달리 임기에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 사실상 임기 연장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공모교장의 임기제 반영 예외 규정을 삭제, 승진- 공모 교장 할 것 없이 모두 현행 교장 중임제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통산 8년 임기 정책으로 교장임용 연령이 늦어지고 공모교장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장학관은 “통산 두 번밖에 교장을 하게 한다면 굳이 어려운 공모교장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승진 정체 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당시 새누리당 전희경의원이 발의한 공모교장 임기를 임기제에 반영하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교장공모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장 통산 임기 8년 방안은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것으로 이날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토론 끝에 공식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협의회는 또 평교사도 교장이 될수 있는 내부형 B형 교장 임용을 현재 자율학교의 50%로 묶여 있는 조항을 풀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교육청 판단에 따라 내부형 B형을 1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 교육현장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0%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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