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노동부, 퇴직교원 노조 가입 허용 .. 교원노조법 입법예고
[단독] 고용노동부, 퇴직교원 노조 가입 허용 .. 교원노조법 입법예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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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이 입법예고 됐다. 전교조 법외조조 취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이 입법예고 됐다. 전교조 법외조조 취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앞으로 퇴직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원노조 가입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는 가입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자의 노조원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퇴직 교원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전교조 관계자는 "퇴직교원 노조가입 허용이 해직교원 노조가입 허용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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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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