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운동장 마스크 미착용 허용.. 에어컨은 매시간 환기 사용
교육부, 운동장 마스크 미착용 허용.. 에어컨은 매시간 환기 사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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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내 마스크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교실과 복도 등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운동장이나 야외수업에서 대인 간격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예외적으로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실내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 창문을 닫고 냉방을 실시하되 쉬는 시간 또는 매시간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방역 대응지침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학교 내 올바른 마스크 착용 기본 원칙은 교실과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지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인간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다.

교내에서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침방울)차단용(덴탈마스크와 유사)·면마스크 모두다. 침방울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덴탈마스크와 동일한 기능으로 제작돼 약국등 공적판매처 등에서 학부모 등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예외 사례로도 마련했다. 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지침과 관련 해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매시간 마다 환기를 하도록 했다.

등교수업일 조정은 교육청이 지역보건당국과 협의후 결정하고 학교에서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119에 신고해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 학생들에게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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