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돌봄교실, 학교가 맡아라” 법제화 갈등 계속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학교가 맡아라” 법제화 갈등 계속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5.27 12: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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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등 5개 단체, 교육부 입법철회 강력 비판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5개 노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졸속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5개 노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졸속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불과 이틀 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관계자들은 27일 교육부의 입법 졸속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역시 그 나름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며 “책임과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5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진욱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방과후학교 동료 교사들이 5개월째 무급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을 찾아갔지만, 관계자들 모두 법적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한다”며 “20년 넘게 방과후교사로 근무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가. 학교가 할 일을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할 일이며, 학부모도 원하고 있다. 졸속 추진한 교육부도 문제가 있다. 중심을 잡고 올바른 입법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미향 전국학비노조 위원장은 “돌봄 노동자들은 법적인 보장 없이 코로나와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법적 보장을 할 수 없는 시간제 돌봄을 만들더니, 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있다. 교육부와 정부를 규탄한다”며 관계자들과 입법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여러 의미가 있다.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학교에서 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라며 “돌봄과 보육을 받는 학생들도 중요하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불안정하다면 학생들도 사교육으로 몰려갈 것이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에도 정부 입법 발의로 추진됐으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육활동을 교육감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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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0-05-28 06:07:27
맞습니다!
입법안 다시 추진해주세요

현실을 정확히보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해나가야합니다ㆍ
부모로써 내아이가 안정된곳에서 생활하길바라고,
보호받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