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솔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돌봄교실 법안 철회 비판
"교육부 경솔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돌봄교실 법안 철회 비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2 13: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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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가 돌봄교실 법제화를 철회한 것은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경솔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가 돌봄교실 법제화를 철회한 것은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경솔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가 돌봄교실 법제화 방침을 이틀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산하 교육공무직본부가 경솔한 처사라며 교육부는 맹비난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경솔한 처신으로 돌봄교실 법안은 교육주체들에게 상처와 분노만 남겼다"며 법적 근거마련이 취소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명에서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는 물론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강사들이 고충을 겪어왔다며 이런 점에서 법안 마련은 사회적 요구과 현실에 따른 상식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의 발전, 아이와 학부모들의 만족,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역할 향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그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총 등 교사단체들은 돌봄교실의 가치와 학교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은 상식밖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을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유입이라거나 사교육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의 교육철학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서는 또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철회한 것은 학교비정규직의 상처뿐이고 희망의 붕괴이며, 불신과 분노를 낳을 뿐이라고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끝으로 “교육당국은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경거망동을 벌일 게 아니라,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를 통해 근거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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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2020-05-25 09:02:12
잠잠한 벌집 들쑤셔놓아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는 일선현장에 반목관계를 형성해놓아서 개학하고 나서도 문제의 불씨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부는 입장 철회만 하지 말고 사태를 분명히 정리하고 책임도 지세요. 제발 현장에만 떠넘기지 말고요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