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방학을 앞두고 정교사가 갑자기 복직하는 바람에 기간제교사를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각급학교에서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해 왔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 최소 30일 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꼼수복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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