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얌체 복직' 못한다”.. 권익위, 기간제교사 중도해고 금지
“교사 '얌체 복직' 못한다”.. 권익위, 기간제교사 중도해고 금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2 12: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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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방학을 앞두고 정교사가 갑자기 복직하는 바람에 기간제교사를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각급학교에서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해 왔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 최소 30일 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꼼수복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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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2023-07-24 17:23:39
Dog같은 기집애 교사들 싸그리 정리해야한다. 인성부터 글러먹었는데 선생은 무슨 선생.

이것도문제 2020-05-24 18:21:22
얌체 복직도 문제지만 기간제 교사 뽑을 때 미리 내정자 정해놨음에도 3배수 면접봐야하는 규정때문에 2명 들러리 세우는 것도 제발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머지 2명도 부푼 꿈을 안고 면접가는 데 도착해서 이미 내정자 있는 거 알았을 때 시간낭비는 기본이고 차비며 몸 치장비며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면 내정자 정해놓고 장난질하면 담당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한 징계라도 주는 법 만들어주세요. 이미 파다하게 만연된 문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