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교실 법제화 추진 않겠다”... 현장 반대 전격 수용
교육부, “돌봄교실 법제화 추진 않겠다”... 현장 반대 전격 수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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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돌봄교실및 방과후학교를 학교 고유사무로 하는 법제화 방침을 거둬 들였다. 앞으로 현장여론과 관련부처 협의,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돌봄교실및 방과후학교를 학교 고유사무로 하는 법제화 방침을 거둬 들였다. 앞으로 현장여론과 관련부처 협의,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돌봄교실 법제화 중단을 선언했다. 일선학교의 강력한 반발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교육부는 돌봄교실을 학교 고유업무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입법예고한지 3일 만에 중단선언이다. <본지 5월 20일자 참조>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일선 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을 오늘자(21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의 선의와 달리 학교현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다 교사들의 반대여론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형식을 빌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계속 수렴하겠지만 법제화 등은 연내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향후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의뢰,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과 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법제화 및 제도화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결국 돌봄교실 법제화는 일단 올해를 넘긴 뒤 내년 이후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현장의 반발이 교육부 예측선을 넘어설 정도로 강한 것이어서 올해처럼 학교에 전담시키는 방향으로 법제화나 제도화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항의 방문하고 전북교사노조 등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유은혜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이 거론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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