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입법예고 철회하라” .. 교육부-교총 정면 충돌
“돌봄교실 입법예고 철회하라” .. 교육부-교총 정면 충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1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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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 항의방문,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

돌봄에 교사들 자괴감 커..“철회 않으면 초강경 투쟁” 선언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이 돌봄교실 입법예고 철회와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있다.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이 돌봄교실 입법예고 철회와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있다.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학교 고유사무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로 규정,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는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1일 김갑출 부회장 등 항의단이 교육부를 방문, 입법예고 즉각 철회와 돌봄교실 업무 지자체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의서를 전달한 뒤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40만 교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돌봄교실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 항의방문에는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이상덕 세종교총 부회장, 남윤재 세종교총 부회장, 정동섭 교총사무총장 등이 나섰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한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응성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김대진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20일 돌봄교실 입법예고 관련 성명을 내고 “기본적으로 보육,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성명에서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며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사기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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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2020-05-22 06:38:30
학부모입니다
방과후강사들 처우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ㆍ
나라에서 보호해줄 의무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