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호봉재획정.. 실업·전문상담 교사 직전 경력 100% 인정
교육부, 교원 호봉재획정.. 실업·전문상담 교사 직전 경력 100% 인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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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및 전문상담교사 직전경력을 100%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실업계교과 및 기술·가정 교사의 직전 경력이 100% 인정돼 호봉에 반영된다. 전문상담교사도 청소년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100% 인정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학령이 추가돼 호봉승급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확정 발표했다.

특정 분야 교사들이 호봉 획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번 예규는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직임용전 기업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으면 법인이나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 호봉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근무경력은 90% 인정된다.

전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다. 상담관련 국가자격층 취득 후 동일한 분야에서 상담사로 근무했다면 교직경력을 모두 인정받는다.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했다면 90%만 경력 인정된다.

개정된 교육호봉재획정 예규에서는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으면 정규대학 졸업자로 인정, 경력에 100% 반영한다. 예컨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했다면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년제 대학 졸업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또다른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이 인정됐지만 학점은행제 학위는 인정되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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