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봄교실은 보육아닌 교육”..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에 교육계 발칵
[단독] “돌봄교실은 보육아닌 교육”..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에 교육계 발칵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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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방역이어 보육도 떠넘기나 반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돌봄교실 업무를 학교 사무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긴급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예산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돌봄교실은 보육활동이란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해 왔고 일선 교사들 역시 부정적이어서 법개정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이번 입법예고는 학교에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시도교육감이 관할지역 각급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해 제시 하는 등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돌봄교실 업무는 학교 고유사무가 되고 교사를 돌봄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돌봄교실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채 교육부 고시로 운영돼 명확한 법적 근거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긴급돌봄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수요가 늘어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초등돌봄교실 인원은 교육부 집계결과 18일 현재 전국17개시도 13만 3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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