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국·공립학교 파견 길 열렸다.. 사립학교법 입법예고
사립교원, 국·공립학교 파견 길 열렸다.. 사립학교법 입법예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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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5년 이상 자율연수휴직 허용.. 10년뒤 재신청 가능

사립초에 교원인사위원회 설치..징계 단계에 강등처분 신설
불임 난임 사립교원 청원휴직 허용.. 국공립교원과 형평성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사립교원도 국공립학교에서 일정기간 파견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사립교원 국공립학교 파견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파견 대상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나 폐과 또는 학생수 감축으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파견 기간은 기본 2년에 1년 연장 근무가 가능한 ‘2+1’ 방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원과 자녀의 동일교 근무를 배제하는 상피제 적용과 함께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사립교원의 휴·복직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립초등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사립초등학교엔 교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

사립교원의 자율연수휴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직경력 5년 이상이면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또 연수 휴직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립교원 징계처분에 강등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경우 해임-정직 순으로 징계단계가 설정돼 잘못에 비해 과대징계(해임)되거나 과소징계(정직)된 측면이 있어 징계처분에 ‘강등’을 신설, 입법예고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교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 할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불임과 난임 휴직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같이 불임 난임 휴직을 질병휴직에서 분리, 직권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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