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어떻게 지원받나
[일문일답]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어떻게 지원받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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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4일부터 교원이 신변위협을 받을 경우 경호원을 배치하고 교권침해 분쟁시 전문가를 파견, 해결토록 하는 내용의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획기적 교권보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심공제서비스의 모든 것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항목별 자세한 이용 절차는 ‘2020학년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진 교원’이 받는 서비스는 어느정도 인가.

“‘교원안심공제’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하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준하는 상황을 겪으며 심신이 소진된 교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5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10회) 교원이 원하면 30만원 상당의 종합심리치료도 지원한다”.교-

-교원 경호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교원이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자로부터 협박, 스토킹 등을 당했거나 침해자의 비상식적인 난입 등이 발생할 경우가 구체적인 예이며, 교권침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교원이 법정에 출두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경호 서비스는 2인 1조가 원칙이며 5일 간 이용할 수 있지만, 1인 경호를 원할 경우 1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출ㆍ퇴근 시간과 본인 희망 시 차량 지원을 포함하며, 일과 중에는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협의하고 경호 인력의 학교 내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여 보호할 수도 있다.”

-언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부터 지원이 가능한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2020학년도에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단,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항목의 경우, 2020년도에 접수된 건도 심사하여 지원한다.”

-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의 제외 사항은 없나.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원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확정 판결된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과실치사ㆍ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금액 제한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그리고 피해 교원에게 치료비를 선지급한 뒤 개정된「교원지위법」과「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후 침해자(또는 침해자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교원지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타학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조치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피해 교원의 소속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을 보호 조치하고, 교권침해 학생은 해당 학교의 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조치와 선도조치가 이원화되어 있기에 업무의 공정성 및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동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칭)’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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