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땐 교사도 신변 경호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땐 교사도 신변 경호 받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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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긴급경호·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원스톱서비스 제공
교권침해 법률소송 1인당 550만원–교육활동 배상 2억원 지원
협박·난동 등 교원 신변위협 땐 5~10일간 출·퇴근 긴급경호
교권침해 상해 교원 요양비·약품비 - 번아웃 교사 심리상담 제공
안심번호 사업 내년 모든학교 확대 - ‘공동교권보호위’ 신설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주요내용.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주요내용.

오늘부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협박이나 난동 등 신변에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교권 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처리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외에 교육활동 중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치료비가 지원되고 및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비 지원 교사 1인당 5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제공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긴급 경호부터 상담·치료 분쟁조정과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지난해 처음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와 함께 신변경호·분쟁조정 및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기간제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교원은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및교원치유센터로 연락하면된다. 경호 등 그 외 서비스는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로 신고 하면된다.

◇ 교원 위협 대처 서비스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제 3자로부터 협박이나 난동, 난입, 사이버폭력 등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교원이 긴급 경호서비스를 요청하면,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원이 달려가 해당 교원을 보호하게 된다. 경호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뤄지며 대중교통 이용시 밀착 경호와 함께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또 근무시간 중에는 경호원이 학교에 상주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경호 기간은 1회 5~10일이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 교권침해 사안이 발행하면 자동차보험 처리처럼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돼 사안에 대한 조정업무를 실시한다.

피해교원과 교권 침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돼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시 전문가 집단이 참석,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된다.

◇ 교육활동 치료비 지원 확대 = 교권 침해로 상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요양비와 약품비 등 상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심각한 교원침해로 장기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교원에는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연계, 심층상담료가 지원된다.

이외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번아웃) 교원에게도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한 수준의 상담을 지원한다. 소진 교원 심리상담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진 현장을 겪고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소송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학교당 500만 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교사 개인당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송비 지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뿐 아니라 교원이 교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교육활동 배상 책임 확대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는 서비스다. 교육청은 소송 등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나 소제기 전 조정 등 합의에 의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사고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원에게 과실 치사상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금이 지원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에 대해 최대한 보상하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안심번호 확대 및 교권침해 공동대응 =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 시행된 교원 안심번호 사업이 모든 유·초·중등학교로 확대된다. 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교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이 타학교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교권보호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교권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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