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폭언에 추락한 교권’‥교총,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 513건
‘학부모 폭언에 추락한 교권’‥교총,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 513건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5.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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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가량에 달해 가장 많았다.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가량에 달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교원지위법이 의결됐음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받는 교권침해는 심각해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달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부모 폭언 등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513건으로, 2018년보다 12건 늘었으며, 최근 5년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29건(12.18%) 순이었다.

피해사례 중에는 학폭사건 처리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9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학부모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48.50%), 2017년 267건(52.56%)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교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과에서 학생에 의한 피해도 87건(16.96%)으로, 2018년보다 17건이 늘었다. 이 중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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