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원하는대로 학생부 수정하면 ‘부정청탁’
학생 원하는대로 학생부 수정하면 ‘부정청탁’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5.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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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유리하거나 원하는대로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사례로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근거 없이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는 경우 △학생이 작성해 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경우 △대학졸업 전 취업계를 낸 학생이 학점을 인정해달라고 한 경우 등이다.

또한,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시키도록 청탁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500만 원, 교장 및 교감에게 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부정청탁을 받은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정청탁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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