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초등학교보다 11일 긴 등교수업, 수업일수 줄여달라”
유치원교사노조 “초등학교보다 11일 긴 등교수업, 수업일수 줄여달라”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5.08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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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결정에 따라, 유치원도 5월 20일부터 등교개학 하게 됐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들은 초등학교보다 11일 긴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업일수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육환경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조항과 유치원의 원격수업 인정, 국가 재난 상황 시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들의 놀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놀이꾸러미 및 놀이자료 제공, 학부모 도움 자료 안내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수업일수로 인정될 수 있는 방침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최소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는데, 이는 초등학교보다 11일 더 길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소속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는 경우, 급식 지원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어, 소속 학교가 방학을 한다면, 급식을 지원받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외부 집단급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유아들이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학년도 말까지 스프링클러 시설 설비공사가 필요하며,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업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법정 수업일수를 위해 무리한 학사일정 운영으로 오히려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유아들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에개학 후 안전한 유치원 환경에서 유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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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달리다 2020-05-11 08:52:41
유치원에서는 휴업기간동안 긴급돌봄을 제공하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슷한 강도로 가정연계 놀이지원(놀이꾸러미 발송, 온라인 채널을 통한 놀이활동 소개, 가정놀이 피드백 제공 등)을 해왔고 이를 수업일수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며 한 달동안 묵살!

또한 교육부는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10%이상의 수업일수 감축은 안된다고 주장! 그 역시 이유는 법개정의 어려움 입니다.

긴급돌봄은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운영했습니까?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