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임기제 장학사 도입· 특별채용 금지· 자율연수휴직 확대
[단독] 교육부, 임기제 장학사 도입· 특별채용 금지· 자율연수휴직 확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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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임기 종려되면 원직으로 복귀 .. 특채금지로 '코드인사' 완화 기대
자율연수휴직 경력 5년 이상 가능.. 복직 10년 지나면 재신청 허용
장학관-장학사 성범죄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연대보증제 폐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기제 전문직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또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및 행정칙 특별채용이 금지된다. 교원들의 자율연수휴직은 재직기간 요건과 횟수 제한을 완화,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웜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르면 전문직 선발에서 임기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특수한 분야를 비롯 시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기제 전문직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 할수 있게 했다.

임기제 전문직은 장학(연구)관과 장학(연구)사 모두를 포함한다. 임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3년 정도가 예상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기제 전문직은 정해진 임기가 종료되면 원직으로 돌아가는 게 특징이다. 전문직 임기제가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역량중심 채용이 기득권 특혜경로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계약 종료 후 임용 전 직위로 의무복귀토록 하는 임기제 공무직위제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기제 전문직 선발 시기는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부는 또 선출직 시도교육감들의 무차별적 코드인사를 막기 위해 전문직과 행정직 모든 분야에서 특별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정무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해 인력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 또는 자기 사람 심기 과정에서 경쟁자 없이 특별채용하는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들의 관심이 많은 자율연수휴직은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횟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경력 10년이상으로 돼 있는 신청자격을 내년부터 5년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자율연수 복직후 10년이 지났으며 다시 신청할수 있게 기회를 제공, 교직 기간 동안 2회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율연수휴직 확대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교원이 장학금이나 특별연수경비 반납과 관련,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해당 교원에게 반납을 요구할수 없도록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 (편)입학 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후 반납사유 발생시 연대보증인에 장학금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이외에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희롱 징계 시효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늘어나고 교사 신규채용 할 때 연령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그동안 성비위 교원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징계의결 요구 가능 하지만 해당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예외조항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인 장학관‧장학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원 수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수요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교원 수급관리 계획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통계청 조사결과 초등학교의 학령인구는 2030년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보다 62만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바 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반영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는 교원 정원 감축폭이 종전 계획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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