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일문일답]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 포함, 박백범 “등교 거부 위한 것 아냐”
[등교수업 일문일답]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 포함, 박백범 “등교 거부 위한 것 아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07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는 7일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등교수업 현장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학생들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냉방기기 가동시 모든 창문은 1/3 이상 열어야 한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해,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학습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과밀학급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박백범 차관) 학교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지난번 발표에도 있었지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 학년이나 학급별로는 가능한데, 한 학급을 분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교사도 2배, 교실도 2배로 필요하다. 학교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학교 교장이 오늘은 짝수학생 출석, 홀수학생 원격수업, 다음날은 홀수학생 출석, 짝수학생 원격수업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교나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내신공정성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중간, 기말 통합 등 마련된 것이 있나.

(교육부 관계자) 통합해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 기말고사 횟수 또는 다양한 방식, 시험의 범위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학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는 대입과 밀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횟수, 수행평가 등 방법을 결정할 때 학생 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가능하면 고등학교는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했다. 교육부 일괄 지침은 어렵고 학교장이 결정해 자율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박백범 차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어도 중간,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 1회만 보거나 수행평가 비율을 확대하는 등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 학교 자율 결정 사안이다. 단, 예상컨대 고등학교는 내신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그대로 하지 않을까 한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

-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요구가 있는데 어찌되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유치원도 원격수업한다고 했다.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박백범 차관) 공립 유치원교사 중심으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요구가 있는데 감염병으로 인해 감축하기는 어렵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유치원은 개학은 안 했지만 많은 유치원이 EBS 방송, 놀이꾸러미 등을 통해 원격수업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개학 이후에 확진자 발생 등 문제가 생긴다면 EBS TV 시청, 놀이꾸러미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된 것이 등교를 하기 불안하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처럼 보이는데 맞는지. 어떤 사유나 요건에 관해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이 가능하다는 건지.

(박백범 차관) 그동안 교외체험학습이 학생 특별활동에 활용됐다. 주로 체험학습은 여행, 박물관이나 특정시설을 방문, 관람해서 학습하는 경우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가정에도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등교를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학습계획을 짜서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허락을 받은 후 가정학습을 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하겠다는 것.

- 단위학교 자체 계획 수립 후 교외활동 지원인력을 운용한다 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지원인력 규모와 운영방식은.

(박백범 차관) 부교육감 회의에서 대구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는 초등학교에 방과후교사 등을 활용해 1500명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초등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급식지도, 방역활동, 발열체크, 보건교사 업무 보조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활용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청과 함께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할 것. 구체적으로 지원인력규모 등은 집계하는대로 발표할 것.

- 자가진단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하지 않고 출석인정한다.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등 학교 확인 절차는 없나. 임의로 답해 편의에 따라 등교 없이 출석 인정받는 문제가 있는데.

(박백범 차관)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하지 않아야 한다. 2~4일 지속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학교 안내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검진을 받고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출석해야 한다.

- 가정학습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인정한 것인가. 가정학습 최대일수는 얼마이며, 교외체험학습 연간 제한이 있는지.

(박백범 차관) 코로나 이전에도 교외체험학습은 학생, 학부모 의사결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출석인정결석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 가정학습 사유를 넣었을 뿐이다. 가정학습의 경우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육청 자율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다. 기간이 보통 2주 내외. 그 기간에 대해서도 교육청 간에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 등교 선택권은 아니다.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개인별로 원격수업을 제공한다거나 하면 등교선택권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기존 체험활동은 친지방문, 부모와 함께 체험하는 야외활동 위주였다. 현재 심각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이런 입장에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계획했던 체험활동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 한하여 학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등 과민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등교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별로 2주 내외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데, 시도교육청 협의에서 관련사항과 관련해 학교별, 지역별 차이는 협의해보자고 했다.

- 등교수업기간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인정점 부여기준, 대체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인정점 부여기준은 무엇이며, 대체시험은 어떤 경우가 있나.

(교육부 관계자) 인정점 부여는 지금도 학교별로 있다. 질병으로 인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면, 기말고사 점수의 80%를 인정하는 등 결정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점수 차이가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경우, 기말고사로 한 번에 치르는 경우에 시험을 못 보면 전년도 2학기 기말고사 점수로 인정할 것인지 등 그 기준의 세세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대체시험은 수행평가 과제 부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기준에서 균등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정점수, 대체시험 등을 학교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별로 등교수업 일정 조정이 가능한가. 대구지역 등교일정은. 대구시장이 고3 외 원격수업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교육부 관계자) 학교급, 학년별 등교수업 일자는 그 전날까지 등교할 수 없고, 당일부터 등교 가능. 등교 이후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일이 등교일인데, 21일에 원격수업을 하고 22일 등교수업을 한다면 하루 늦게 할 수는 등교할 수는 있지만, 제시한 날짜를 당겨서 해당 학년이 등교하는 것은 금지.

교육국장,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제시한 날짜에 맞춰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60명 이하 학교는 단위학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전체 등교일정은 같다.

대구는 교육감, 시장 등과 협의하고, 교장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안다. 제시한 일정에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다. 큰 이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체육시간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나.

(교육부 관계자)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 수업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어느정도 거리두기가 가능해 운동한다면 마스크를 벗고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등교를 했을 때 마스크를 사용하고, 체육수업 등 호흡이 필요로 하는 활동은 자제해야 할 것.

- 등교 후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에 따른 지침은 있나.

(교육부 관계자)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시설에서 퇴소할 때, 2주 자가기간을 권고 중이다. 아마 학교에서도 치료는 완치됐지만, 방역당국에서 2주간 자율 자가격리를 권장한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오지 않도록 할 것. 활동이 자유로워진 이후에는 학교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