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고1 1학기 수업료 감면한다
대구시교육청, 고1 1학기 수업료 감면한다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5.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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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1학년 학생 가정의 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등학교 분기당 등록금은 42만원으로, 1학기(1, 2분기) 동안 학생 1인당 약 84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감면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학생 대상이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개교와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되며, 이미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5월 중 환불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 가정에 직접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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