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3차례 지각했다고 징계".. 법원, "교원은 높은 도덕성 요구"
"수업시간 3차례 지각했다고 징계".. 법원, "교원은 높은 도덕성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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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5~10분씩 3차례 지각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3차례 지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원이 징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김재호, 이범균,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학생과 진로 상담 중 특정 학원을 추천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제기당하고, 수업에 5∼10분씩 3차례 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위는 민원부분을 제외한 지각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5∼10분이 아닌 2∼6분 지각했을 뿐이라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이고, 다른 한 번은 36분 늦었으나 일회성이고 고의가 없었으니 징계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시에 이뤄져야 할 학생들 출결 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이나 36분이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출석 시각 준수를 교육하고 그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불문에 부칠 정도의 비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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