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교육시론]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인 ‘성 범죄자 교원 입직 제한’
[박은종 교육시론]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인 ‘성 범죄자 교원 입직 제한’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4.2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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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최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앞으로 교사임용시험이 응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형식적인 교원자격증만 소지지하면 응시가 가능했던 탄력적 응시 개방에서 벗어나 부적격자가 응시 서류 제출에서부터 걸러질 전망이다.

응시 단계부터 교원 부적격자를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처럼 자격증을 갱신치 않고 한 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종신 활용하는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국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교사임용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이제 교사 자격을 갖춘 자라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응시 단계부터 아예 입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물론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는 그동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었다. 정작 임용시험과 관련된 하위 규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법령이 유기적 연계가 결여된 불균형 현상이다. 시험 공고 시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응시 원서 접수를 막을 방법이 모호했던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가 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응 비단 교사임용시험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건전한 성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할 내용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적격자가 교단에 진입하는 통로가 막히고 나아가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와 같은 외재적 강제만으로 교단에서의 성 비리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

교육의 주체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재적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성 관련 범죄와 일탈은 물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특히 아직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강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투철해야 한다. 학생들의 모델이자 동일시 대상인 교사들이 비뚤어진 성 의식을 가졌다면 그 교육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어렵다.

이번 국무회의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교사임용시험 응시 제한 의결은 만시지탄이지만, 적절한 행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강제적 외재보다는 교육양성 단계, 현직교원 연수 등 재교육 단계 등이 통틀어서 성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연수가 시행돼야 한다.

특히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 등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 범죄 근절 교과목 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처럼 양성평등교육에 성 범죄 예방을 약간 포함해 교육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 양성 단계부터 교원으로 적격한 사람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직 교원으로서 느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 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 교원들도 지속적으로 윤리의식, 도덕성, 성 감수성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미성숙한 학생들의 성 교육과 성 보호에 보루가 돼야 할 교사가 과거 성 범죄자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와 일탈 전력이 있는 ‘교사 부적격자’는 교원 양성 기관 입학, 교원 자격증 취득, 교원임용시험 응시 등 단계적으로 철저히 걸러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외재적 강제만으로는 부적격자의 교단 진입을 원천 차단하거나 일탈, 범죄지를 추방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고도의 윤리의식, 교육철학, 도덕성이 먼저 함양돼야 한다.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양성기관 입학, 양성기관 프로그램, 교원 자격 취득, 교원 응시 및 입직, 연수 및 재교육 등의 일련의 과정이 연계돼 청정한 교단 조성과 올곧은 친화적 교육행정이 수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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