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잘못 아니야” 디지털성착취 막을 아청법 개정 필요
“네 잘못 아니야” 디지털성착취 막을 아청법 개정 필요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4.07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니 인터뷰]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번 텔레그램 사건외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그 수법 또한 발전하면서 수많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그런데도 피해학생들은 사진 유포 등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의 협박에 못이겨 성범죄 사실에 대해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성범죄 피해학생들을 상담하고, 심리‧법률‧의료지원을 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비공개상담 게시판에도 몸캠, 사진유포, 성매매, 조건만남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글이 다수였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청법(아동청소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텔레그램 사건이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시작된 만큼,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서 대책위를 구성해 무료 법률지원을 해주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피해학생들을 도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도 사이버또래상담,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을 통해 피해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카카오톡, 센터내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사이버상담을 한 후, 대면상담을 통해 학생의 피해정도가 어떤지 파악한다. 이후 피해학생이 원하면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안내, 지원한다.

또한, 피해학생들은 ‘이미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등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혐오가 심해지기도 한다. 실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센터에서는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고, 피해학생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캠프를 진행하는 등 통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조 대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조했다.

이들이 지난 7년간 제안한 아청법 개정안은 대상아동‧청소년의 범위를 넓혀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범죄사실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둘째로, 관련 IT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성범죄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범죄언어를 사용하는 계정을 조기에 발견해 수사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뒷받침된다면 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올바른 성인식과 역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이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준다”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피해학생들을 지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