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적 수치심 주는 온라인 교권침해 퇴학·강제 전학
교육부, 성적 수치심 주는 온라인 교권침해 퇴학·강제 전학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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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가정방문 지도 추진..수행평가는 비중 줄이기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원격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조롱하는 온라인 교권침해에 교육부가 강제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7일 "화상 수업과정에서 교사의 얼굴이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 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에 의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온라인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학과 더불어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여교사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합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우려해 왔다.    

교육부는 또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과후 강사들을 해당 가정으로 파견, 꼼꼼하게 지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 강사 가정방문 지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수업에 따른 수행평가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원격수업 장기화에 대비, 수행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에 각 1회씩 실시하고 비중도 줄이는 방향을 교육청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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