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교직원-긴급돌봄 학생 급식 지원한다
9일부터 교직원-긴급돌봄 학생 급식 지원한다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4.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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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5천원 지원‥학교 협의 후 운영
코로나19에 대비해 급식실에 가림막을 설치한 제주여상 (사진=제주도교육청)
코로나19에 대비해 급식실에 가림막을 설치한 제주여상 (사진=제주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관내 학교의 출근 교직원 및 돌봄참여 학생에 대한 중식을 4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 내 교직원의 협의를 통해 중식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번 중식 제공은 서울시교육청이 영양교사‧영양사,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와 함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에는 교직원을 위한 급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급식제도와 단체협약의 한계를 노사의 공감대로 극복했다.

중식 경비는 학생은 1식당 5,000원의 식품비를 지원하며, 교직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식수 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한다. 교육공무직 출근의무 부여로 급식운영과 관계없이 조리(실무)사의 인건비는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및 긴급돌봄 참여학생을 위한 중식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급식종사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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