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
[김창학 칼럼]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4.0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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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창학 서울 양천중학교 교감
김창학 서울 양천중 교감
김창학 서울 양천중 교감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4차 휴업 명령 및 원격수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휴업하고, 4월 9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1~2학년은 4월 14일까지 7일 휴업 후, 4월 16일부터 원격수업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특별시 중등 원격수업 운영지침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집합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시행함으로써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수업 결손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간 학생들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민이 깊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상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큰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다려 온 것이 사실이다. 정책부서인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책임이 있지만, 교육정책 부서는 여러 각도에서 준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가 교육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 연구사들을 교육전문직이라 칭한다. 전문직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는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지금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교육청은 원격수업의 운영 기준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수업 방법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중심 수업을 제시하여 실시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다.

학교는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원격수업 콘텐츠, 원격수업 플랫폼, 스마트기기 대여 등 원격수업 인프라 구비 및 원격솔루션 등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좋은 말이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28일에서 32일간의 휴업 명령을 발령하면서 학교에만 지침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가용 예산을 학교장 책임 하에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수 있는 지침을 동시에 발령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이 발빠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찔끔찔끔 자유학년제 예산에서 기자재 구입에 20% 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등의 지침보다는 폭넓은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대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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