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목적 인터넷 사진‧유튜브 영상 사용 가능해”
조희연 “교육목적 인터넷 사진‧유튜브 영상 사용 가능해”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4.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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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울시-25개 자치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서울시-25개 자치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확정되면서, 교사들이 온라인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인터넷 사진,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 목적을 전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열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자료에 사용하는 인터넷 상 사진, 유튜브 영상이 콘텐츠로 제작됐을 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수업 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 있고,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도 저작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교육적 목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는 접근제한, 복제방지, 저작권보호 경고문구를 명시하도록 되어있다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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