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참여 안하면 ‘결석’‥대체학습 출석 인정
온라인 수업 참여 안하면 ‘결석’‥대체학습 출석 인정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4.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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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진행되는 원격수업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 일부 과목만 듣지 않은 경우는 결과 처리된다. 단, 학교별로 사전에 계획한 대체(보충)학습을 통해서도 출석이 인정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일 발표한 ‘중등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서는 원격수업 운영기준과 평가 및 학생부 기재,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준이 안내됐다.

특히, 원격수업 출결처리와 관련해, 매시간 출석 또는 참여하지 않은 수업에 대해서는 결과 처리된다.

또한,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한다. 실시간 확인은 LMS(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한다.

사후 확인은 학습 결과 보고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담당교사의 메일이나 SNS로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확인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원격수업 참여 및 일일학습 수행 확인으로도 인정된다.

원격수업 방법에 따라 출결처리 기준도 명시됐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제3장 출결상황 관리)에 따른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교과별 교사가 정한 시간 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댓글, 수업내용 요약, 퀴즈 등 수업에 참여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되며,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기한 내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당일 원격수업 전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미참여한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대체(보충)학습 및 출석인정 방법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석 또는 결과의 사유는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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