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신규채용 재단 맘대로 못 뽑는다”
“사립교사 신규채용 재단 맘대로 못 뽑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3.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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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대비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 과목별 채용규모 교육청과 협의 의무화
 

앞으로 사립학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과목별 채용 규모를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사학재단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교원 공개전형은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과목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 한 것이다.

그러면서 ‘관할청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 교원 감축 등에 적극 나설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교원 공개전형은 임용권자가 실시한다고 돼있다.

교육부는 교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 사립학교 교원의 과목별 채용규모 등을 관할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사학재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사학관계자는 “교육부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건학 이념 구현이라는 사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공청회 한번 없이 정책을 밀어붙여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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