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정규직 전환 입법예고에 반대 청원 9만 육박
교육공무직 정규직 전환 입법예고에 반대 청원 9만 육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3.28 14:5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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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법제화 하는 내용의 교육부 입법예고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코로나19의 혼란한 틈을 타 교육공무직을 공무원화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에 28일 현재 9만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 이라고 밝혀 답변 준비 중임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립학교 근로자(학교회계직원 등)의 대외직명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부여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으로 채용, 고용안정을 제고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할수 있게 하고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확대, 1~2년차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유급병가 일수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계약 체결 형식 보완, 고령친화직종에 대해서는 정년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오후2시 현재 8만 9,261 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은 “노량진에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제는 정규직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채용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공무직과 공무원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등을 통해 선발되는 반면 공무직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국가시험 등의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서 “누가봐도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직업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내놓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48만2000명에 달한다. 이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31만3000명, 기간제근로자가 16만9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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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0-03-28 17:13:03
이건 아니지. 정말 미친 정부다.

2020-03-28 21:01:02
방과후강사, 학원들은 진정 무일푼으로 버티는데 이 정부는 교육공무직들 휴업수당 챙겨주고~ 지금 그들이 재택연수하고 가끔 학교나와 컴퓨터게임, 쇼핑, 개인 일 보다가 자리만 지키다 갑니다. 정작 남들이 비난하는 교사들은 개학준비하고 온라인개학, 공문 보고 등 진정 일이라도 하고 있는데~ 정말 지원해주어야 할 곳은 안해주고 정말 세상이~~;.

김진아 2020-03-31 21:58:09
입법예고 반대입니다

2020-03-30 08:42:58
공무직 정규직하고
공무원 준비생 나름 뽑으면 모두 해결 되는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