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원격수업 중 관찰한 내용, 학생부에 기재한다
쌍방향 원격수업 중 관찰한 내용, 학생부에 기재한다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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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업태도, 참여도 등
지난 23일 진행된 원격수업 시연. e학습터를 통해 학생 진도율, 과제 등을 교사가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원격수업 기준안'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지난 23일 진행된 원격수업 시연. e학습터를 통해 학생 진도율, 과제 등을 교사가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원격수업 기준안'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사가 원격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학생의 수업태도나 참여도 등 직접 관찰한 부분은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등 수행평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7일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기준안에는 원격수업 운영 방식, 출석인정방법, 평가 기준 등이 담겼다.

원격수업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운영된다. 이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여부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으로 실시간 확인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확인한다.

특히, 학생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업태도, 참여도 등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기존 방침대로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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