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서울시교육청, 시간강사 수당 선지급은 ‘조삼모사’
[김창학 칼럼] 서울시교육청, 시간강사 수당 선지급은 ‘조삼모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3.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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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서울 양천중 교감
김창학 서울 양천중 교감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 장기화에 따른 시간강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4일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시간강사의 수당을 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간강사가 4주 근무시 강사 수당지급 예상액의 50%~80%를 3월말에서 4월초 선지급후에 4월 수당부터 일괄 또는 분할 차감하여 정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된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선택과목 시간강사, 중학교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스포츠 강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자체 채용 시간 강사 등 8개 사업명에 투입되는 3,000여명의 시간강사로 3월 24일 이전 계약된 강사들은 근무시작일에 상관없이 시간강사 수당 선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급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당 선지급 비율은 4주 근무시 강사수당 예상액의 50%, 65%, 80%를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선지급 받은 금액을 본인이 선택한 선지급 차감방법에 따라 4월 강사수당부터 차감하여 수련하겠다는 내용과 중도퇴직시 수당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고지하였다.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휴업 장기화에 따른 시간강사 지원방안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강사들은 3월 한달동안 수업하지 못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가 10일 감축되고 이에 따라 수업시수도 감축됐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함에도 교육청은 단순히 3월에 수업을 하여 지급받아야할 본인의 수당을 4월 개학후에 수업하여 받을 본인의 시간 수당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삼모사식 선지급 조치를 발표했다. 

4월후에 차감하여 받게 됨으로써 시간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되었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감축되면서 수입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기간제 교사와 비교하여 차별받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꼭 필요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추가 대책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시간강사들은 휴업 장기화로 수업감축분 만큼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당국은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솔직한 바람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효과적인 시간강사 보전대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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