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회의록 허위 작성한 일광학원 임원 직무정지
20년간 회의록 허위 작성한 일광학원 임원 직무정지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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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공익제보 교직원 불이익 조치 등

서울시교육청이 3월 23일 자로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이사 7명, 감사 2명)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따랐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가 실시한 이사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광학원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상당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다.

일광학원은 2010년경까지 제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정실장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임원들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서명란에 임의로 대필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종전임원 포함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정은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우촌초 교사 증축비용 금 23억여원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 요구한 사항 등 2013년 이래 감사결과 시정요구 미이행 11개 사항 ▲공익제보 교직원 6명 불이익조치 ▲사무직원 16명 채용 부적정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 이사장, 부인, 아들은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됐지만, 이사회와 학사운영에 부당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관에서 이번 주에 감사결과처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예정통보를 한다. 이후 이의신청(재심의 신청)을 받아 재심의 결과 기각이 되면 학교지원과에서 시정요구, 청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절차를 거쳐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임시이사 파견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이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실수를 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있지만, 원활한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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