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학교급식, 교실배식·칸막이 설치
개학 후 학교급식, 교실배식·칸막이 설치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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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여건 맞게 학교장이 협의 후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후 학교급식을 교실급식, 식당급식 등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구내식당에 설치된 칸막이.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후 학교급식을 교실급식, 식당급식 등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구내식당에 설치된 칸막이.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을 교실배식으로 전환하거나, 간편식 제공,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발표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교급식 운영 방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 급식 여건에 맞게 학생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 초‧중‧고‧특수학교(1,335개교) 중 교실배식은 298개교(22.3%), 식당배식은 981개교(73.5%), 식당 및 교실배식을 병행하는 학교는 56개교(4.2%)다.

교실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배식이 용이하도록 일품요리, 과일, 우유 등 간편식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은 거리 유지를 위해 짝꿍없이 한 줄로 앉을 수 있도록 하며, 식단에 따라 1회용 장갑·수저·식수를 개인적으로 지참하도록 한다. 식사 전·후로 교실을 환기시킨다.

식당급식의 경우,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앉거나, 한 자리씩 띄어앉거나, 식탁에 가림판을 설치한다. 식수도 한시적 일회용컵(두모금컵, 세모금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학년별·반별 시차를 두어 기존 2교대에서 3~4교대로 배식시간을 분산시킨다. 이에 따른 급식종사자의 시간외수당 1일 2시간 이내 인정하며 관련 인건비는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석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권고하되, 학교 기숙사의 조‧중‧석식은 유지한다.

특히, 개학 전에는 개인위생과 급식시설 위생에 대비해 급식시설‧기구에 대한 대청소 및 안전점검, 전체 특별소독을 실시한다.

학생은 식사 전 손씻기‧소독하기, 교직원은 학생 개인위생 임장지도 및 배식지도, 급식종사자는 매일 2회(출근 직후, 배식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식재료 배송직원은 검수 전 마스크 착용 및 건강상태(발열, 기침)를 확인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개학 이후 학교급식 운영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식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한시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학교구성원들이 공감과 신뢰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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