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낸 유치원 수업료 100% 돌려받는다
휴업기간 중 낸 유치원 수업료 100% 돌려받는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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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에 반환금 50% 지원..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
 

코로나 19 사태 이후 휴업기간 중 낸 유치원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유치원 휴업기간 중 납부한 수업료를 전액 돌려주기로 하고 모든 유치원에게 학부모에게 반환할 수업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수업료 반환분 50%는 해당 유치원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했다.

5주간의 휴업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과 시도교육청이 1대1로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부모는 휴업기간중 낸 유치원 수업료를 100%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유치원 특성화 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대상인 비용을 포함, 학부모의 부담금 걱정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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