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외국어 4종 제작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외국어 4종 제작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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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4종으로 제작해 세계교육기관,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4종으로 제작해 세계교육기관,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를 외국어 4종으로 제작해 세계 교육기관 및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지난 2018년에 영어로 발간한데 이어, 2019년에는 원어민 감수를 추가한 영문 감수본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추가 제작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의 ▲학생인권정책 현황과 성과 ▲학교현장의 변화 및 학생인권 의식향상 사례 등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성됐다.

해당 책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SNS를 통한 홍보, 국외 교육기관 방문이나 국제 행사시 토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언어별 1,000부씩 총 4,000부를 제작해 3월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와 재외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세계의 교육관청과 국제인권기구 등에 책자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학생인권 정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갖춘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학생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 교류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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