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재택근무 보안 서약서 철회 요구
경기교사노조, 재택근무 보안 서약서 철회 요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3.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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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동조합이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비현실적인 내용이 담긴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교사들에게 강요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오후 도내 모든 학교에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교원 복무 안내'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사 원격근무 방침을 알렸다.

도 교육청은 해당 공문에 재택근무때 가족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안서약서'를 첨부, 모든 교사에게 서명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는 이 서약서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서약서 조항은 ▲ 본인은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 근무 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 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 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 등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재택근무는 집이 근무 장소인데, 가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는 어쩌라는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작년부터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강요하는 서약서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청렴 서약서 등을 폐지하고 있는데, 일 년 만에 다시금 서약서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교사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기교육 행정의 실력과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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