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놀고먹는 공무국외여행 못 간다”
여명 서울시의원, “놀고먹는 공무국외여행 못 간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3.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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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공무국외여행을 떠날 때 사전에 철저한 심사와 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공무원과 교원들이 연수목적으로 국외여행을 떠난뒤 실제로는 관광과 와인파티를 즐기는 등 부도덕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8일 서울시 교사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기준을 대폭 강화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규정,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총 7명 중 6명을 외부위원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무국외여행이 허술한 사전심사와 서면 보고 등으로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대상자 선발 기준도 불분명,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포함된 해외연수단은 작년 9월 스페인에 8일 일정으로 떠났으나 실제로는 학교 두곳을 방문하는 데 그쳤고 그마나 1시간 남짓 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바 있다.

또 시내 모 고등학교 교사는 와인파티를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가 외유 시비에 시달리는 등 비판이 뒤따랐다.

여 의원은 “교사나 교육행정가가 외국에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접하는 것은 적극 환영이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등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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