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운영위원 전자투표·우편투표 선출 법제화
교육부, 학교운영위원 전자투표·우편투표 선출 법제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3.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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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전염병 확산·천재 지변 일정 차질 대비
 

올해부터 학교운영위원 선출 때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학운위원 선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교육부는 8일 감염병 확산 등이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를 통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예시한 학운위원 선출방식은 지금과 같은 직접투표 외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이다.

이중 어떤 투표방식을 선택할 지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게 된다.

아울러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여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산, 회계 등 심의사항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당초 이달 20~30일 사이에 학운위원을 선출하 던 것을 개학이 23일로 늦춰짐에 따라 4월로 연기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선출을 부득이 연기했다”며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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