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부지에 주민센터 ..학교체육관·도서관 주민 이용 허용
초중고 부지에 주민센터 ..학교체육관·도서관 주민 이용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3.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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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부지에 주민센터나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있게 됐다. 또 학교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등 교육 관련 12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교시설복합화법은 학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합시설이 되는 학교에는 부지 안에 주민센터·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학교 체육관·도서관·강당 등을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시설복합화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실제 학교에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3년, 입양 휴직을 6개월 이내로 쓸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립학교법은 또 사립학교법인 이사 3분의 1이 가져야 하는 교육계 경험의 범위를 '학교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전에는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사립학교가 재정난 등으로 폐교할 때 적용될 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해산 법인이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재단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진흥재단은 해산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업무와 폐교 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됐다.

한국장학재단법에는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2%인 지금보다 2∼3배 높았던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들에게 저금리 전환대출 기회를 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학재단은 2014∼2015년 저금리 전환대출을 열었던 바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보건·위생·안전에 영향이 없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허용할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준은 교육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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