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 대책안 발표…임금 선지급안 마련키로
개학 연기에도 방학중비근무자 교육공무직원의 연간 근무일수와 임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발표한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중 방학중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된다.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학중비근무자에 대한 임금 총액에도 변화가 없다.
교육감협은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협의회는 “근로 조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유감”이라며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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